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0일 강정동에 위치한 강정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신익선)를 '서귀포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지정한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강정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에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 한 후 10월 10일부터는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금연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서귀포보건소(76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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