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 공고… 2022년 7월 31일까지 시행

우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가 3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재연장’ 공고를 11일 게시하고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 29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고는 운행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예외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그동안 제주연구원이 제도 시행 2년간의 성과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제도 시행전에 비해 방문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가 감소했으며, 주요교차로 교통량 또한 39.6%~8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도 내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우도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재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은 섬속의 섬 우도가 가진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번 운행제한 재연장 조치가 장래적으로는 우도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해 우도주민을 비롯한 전도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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