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일~내달 23일까지 접수 4000대 지원 예정

제주도가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지 지원 사업 신청자를 22일부터 접수 받는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2200여 대에 대해 지원됐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약 2배인 40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등록기간이 제주도에 2년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진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 폐자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9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차주는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와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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