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현금 10만원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제주도 역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484건에서 2018년 4239건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428건에서 532건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지난 6월「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도민의식 고취를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자진 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며, 대다수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 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이며,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감축홍보 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