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환경수도, 탄소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축물 부문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시행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며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까지 완화되고 취득세를 15% 경감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주거지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지(A분야), 30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주거지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1만㎡ 미만 비주거지(B분야), 30 세대 미만(연면적 500㎡ 이상) 주거지 또는 연면적 500㎡ 이상 3000㎡ 이하 비주거지(C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다르게 적용된다.

A, B분야 건축물 및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후 3개월 후인 10월 17일부터 적용되며, C분야 민간건축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A, B 분야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순환관리‧실내환경 3가지 사항에 대해 녹색건축 인즈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 등 절수형 기기는 전 분야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A분야 건축물은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저수조 설치 또는 직접 이용 시설 설치 등 2급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환경 기준은 세대간 경계벽 차음 성능이 3급 수준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 두께가 180mm 이상, 층간 소음인 경우 경량 충격음 차단 성능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하고,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C분야 건축물은 단열, 차광 등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톤 CO2의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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