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사료는 제외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는 수매․도태를 추진해 왔다.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소규모 농가 9개소 116마리는 이미 도태․출하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기에, 287개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또한, 농가별 현지 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소시지 등의 축산물은 물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절대 급여하지 않도록 홍보․지도를 강화 중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제공항만에서 휴대품 전수 검역, 전 양돈농가 정밀검사, 전문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물론 해외여행을 하는 도민들은 해외축산물 반입금지 및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