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점포에 비치된 표준계약서.(사진은 양용주 기자)

올해산 감귤을 비롯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제주도가 유통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대부분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데, 이로 인해 당해 연도 국내 감귤가격의 등락, 시장유통 처리상황 등에 의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일방적 계약해제, 수확 지연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농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구두계약에 의한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시 감귤분쟁과 시비가 발생했던 사례가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며 “농산물 포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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