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리기로 했던 설명회 무산을 이유로 들어, 설명회자료 열람방법 고지

제2공항 반대 측 주민들이 지난 11일, 설명회장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11일 열리기로 예정됐다 무산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부장관 명의로 공고문을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설명자료 열람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내 특별지원사무소, 제주시 구좌읍 사무소에 비치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오후 3시에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를 계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열리기 전 반대 측 주민들은 성산국민체육센터 단상을 점거해 시위를 벌였고, 주민설명회를 위해 행사장 안으로 입장한 국토부 사무관을 에워싸 거칠게 항의했다.

반대 측의 격한 항의로 11일 주민설명회는 무산됐고, 국토부가 관계법을 근거로 주민설명회를 취소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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