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직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에 대해 규탄하며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복의 수단으로 일본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소지’ 와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등 경제적인 제재를 단행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주공무직노조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공무직노조는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등과 관련해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지속적인 역사왜곡은 물론 거짓말과 가짜뉴스까지 남발하면서 우리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졸열하고 파렴치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및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공무직노조는 △일본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손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 할 것 △일본정부는 잘못된 역사인식 속에 치졸한 보복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국제사회의 원칙에 즉각 공조 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아베정부의 반인륜적 만행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제주도민과 함께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강렬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 할 것”을 천명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