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오석학교 강당에서

서귀포오석학교(교장 양봉관)는 27일 학교 강당에서 자원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관련 법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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