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오석학교 강당에서
서귀포오석학교(교장 양봉관)는 27일 학교 강당에서 자원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관련 법에 따라 이뤄졌다.
서귀포오석학교(교장 양봉관)는 27일 학교 강당에서 자원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관련 법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