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

제주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8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 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 연장가능,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해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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