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8월 8일 기사로 서귀포시 동홍동 강모 씨의 국제결혼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본지는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강모 씨가 두 차례의 이혼과 한 차례의 사별을 경험한 사실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계약이 파기된 책임이 일방적으로 중개업소에 있는 것으로 보도해 업체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인 중개업소 진모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던 일입니다. 모든 게 기자와 본지의 지나친 확신에서 불거진 과실임을 인정하며 당사자인 진모 대표에게 사과합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