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주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소장

가정 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수치심과 좌절감을 남긴다.(사진은 pixabay)

폭력이란 대개 상해나 파괴를 초래하는 심하고 격렬한 힘 또는 권력의 행사로 좁게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말합니다. 폭력의 또 다른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용하는 것, 즉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체적인 힘이 사용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때리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둠으로써 상대방에게 고통과 상해를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심리적 혹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폭력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거론했을 때 전혀 함께 연상되지 않는, 매우 부조화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특수성 즉,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폭력이 연상되지 않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6가구 중 1가구는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보통 아내 폭력으로 시작하여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밖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족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고, 또 자녀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해체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개념인 ‘가정폭력-family violence’ 혹은 ‘배우자 학대-domestic violence or spouse abuse'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계에 의한 폭력은 일반적으로 아내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는 신체적 폭력, 언어·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는 것은 역시 신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결정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모두는 남이 알까봐 수치스러워하며 이를 감추려 합니다. 특히 많은 아내들은 마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맞은 것같이 느끼고, 그들 중 일부는 폭력 유발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심지어는 맞을 만 했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 맞는 아내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공포심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면역력 약화 내지는 건강저하의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화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매 맞는 아내는 경우에 따라 결혼에 대한 실패감을 느끼기도 하고, 폭력 유발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며, 불행한 결혼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때리는 가해자가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들은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입니다.

가정폭력은 이제 모두가 혐오하는 사회적 범죄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희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역시 가정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스스로도 역시 깊은 수치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하고도 억압적인 관계가 한 가정 내에서 유지되고 있을 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처절하리만치 부단한 노력이 수반될 때라야만 전체적으로 순기능적인 가족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가정폭력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지 지혜를 한번 모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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