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통 계란부터 적용, 위반시 영업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장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8월 23일부터 유통되는 전 계란에 대해 소비자가 계란의 산란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난각에 산란일자(△△○○(월일))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난각은 총 10자리로 숫자와 영문자 조합으로 구성된다. 첫 4자리는 산란일자(월일), 다음 5자리는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마지막 한 자리는 사육환경을 의미한다. 사육환경은 유기농인 경우 ‘1’, 방사 사육인 경우 ‘2’, 축사 사육은 ‘3’, 케이지 사육은 ‘4’로 구분해 표기된다. 예를 들어 난각코드가 ‘0820A00001’이면 유기농(사육환경)으로 닭을 키우는 ‘A0000’(생산농장 고유번호) 농장에서 8월 20일(산란일자) 생산됐다는 의미다.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15일 이상 및 폐기, 허위표시 업체에는 영업취소 및 폐기 등 행정처분된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제주산 계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업체·소비자가 상생하고 윈윈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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