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 및 가격하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잉생산 원인의 하나인 초지에 월동채소 불법재배 행위를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축산과에서 앞서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서귀포시는 감귤농정과와 축산과 읍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재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내에 초지 불법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월동채소 불법재배지에 대해서는 무단재배자를 파악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제외, 월동채소 시장격리 지원사업 제외, 농업재해 피해보상 지원 제외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은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안정에 역행하는 불법행위이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월동채소 가격하락의 요인 중 하나”라면서 “초지 내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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