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를 ‘추석 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수산물에 대한 유통대책 마련 및 원산지 표시 이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에는 도,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생산, 유통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물량부족 및 가격불안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로 이를 집중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태풍 등 영향으로 위판 실적이 다소 부진해 보유물량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연중 주어기(8∼11월)가 본격 시작되어 어획량 증가 예상과 더불어 특별 대책기간 중 수협 등을 통한 특판행사를 적극 유도해 일정량을 지속 출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에 대하여 ‘수입산’을 ‘원양산’또는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추석이 보다 많은 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며, “시세도 양호하고 품질도 좋은 제주산 청정 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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