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버스운송조합, 2일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 경영·서비스 평가 등 14개 분야 합의

제주도는 2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사진=제주도)

제주도는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따른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2일 오후 본청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시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부 회계감사 △부당수급 등 운수업체의 운송사업자 제재 △비상근 임원 인건비 미지급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 준공영제 중지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보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준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자께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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