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 개정
신축 시 최대 8억원에서 13억7000만원으로 증액

제주도는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인 마을복지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최대 한도액이 기존 8억 원에서 13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최대 3억5000만 원에서 5억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최대 한도액 2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늘어난 최대 3억500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사업별·마을별로 달랐던 마을복지회간의 처분 제한도 20년으로 통일시켰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공간인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화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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