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L 종량제봉투 240원, 20L 봉투 700원.. 선택권 제한 받는 소비자들

서귀포시 4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담기 위해 종량제봉투를 구매했다. 제스코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마트에서 계산원이 10L 들이 봉투룰 판매하지 않았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개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는 거의 사라졌고, 대신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그런데 제도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불만이 최근 제기됐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실수로 장바구니를 들지 않고 마트에 가서 계산대에서 종량제 봉투를 요청했더니 구입한 물품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20L 종량제 봉투만 팔았다”라며 “이런 경우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부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서귀포시내 아마트와 홈플러스, 제스코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쇼핑 후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을 조사했다.

▲이마트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의 경우, 장바구니가 없는 고객은 장바구니(3000원)와 부직포 쇼핑백(500원), 종량제봉투(700원), 택배 포장박스(1000원) 등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산대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경우 20L들이 봉투만 가능한데, 10L들이를 원하는 고객은 특별히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마트 서귀포점은 종량제 봉투 외에도 쇼핑백과 종이봉투 등을 판해한다. 10L 들이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밖 고객센터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홈플러스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에서 장바구니가 없는 고객은 종이봉투(100원)나 20L들이 종량제봉투(700원) 가운데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 10L들이 종량제봉투를 요청했더니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스코마트

제스코마트는 장바구니가 없는 고객에게 종량제봉투만 판매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20L들이(700원)와 10L들이(240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귀포농협 하나로마트

서귀포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종이봉투(150원)와 20L들이 종량제봉투(700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0L 들이 종량제봉투를 요구했는데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종이봉투의 가격도 홈플러스에 비해 50% 비쌌다.

기자가 조사한 4개 대형마트 가운데 제스코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매장 계산대에서는 20L들이 종량제봉투만 낱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1인 혹은 2인 가구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이 10L들이 봉투의 3배에 이르는 20L들이 봉투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며 대형매장들이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10L 들이 종량제봉투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면 종량제봉투를 낱개로 판매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각 대형마트에 관련 조례를 공지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며 “추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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