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주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소장

성희롱 예방 포스터.(사진은 pixabay)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직장 내 지위나 직위를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와 연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채용 탈락‧감봉‧승진‧탈락‧정직‧휴직‧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는 채용이나 승진을 보장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희롱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칫 가볍고 사소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희롱은 사전적 의미로 ‘가지고 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의미를 들여다본다면 Sexual harassment라고 하여 성적 괴롭힘, 성적으로 애 먹이는 것을 성희롱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희롱이 주는 가벼운 의미는 사실은 단어에 국한된 의미일 뿐이지 피해 당사자에게는 심지어 피해자를 자살시도에까지도 내몰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흔히 성희롱은 매우 가볍다고 여기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데 성폭력 상담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강간 그 이상으로 성희롱의 피해자 역시 매우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서 더 나아가 행복 추구권의 침해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은 또 ‘업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업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된다는 것은 고용주, 직장동료, 혹은 직장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직장의 거래처 혹은 이 직장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하거나 혹은 업무연관성을 갖고 퇴근 후에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립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은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동의라는 것은 ‘뜻이 같으며 상대방의 제의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할 것, 의식과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것,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업무 연관성에서 알게 모르게 작동되고 있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힘의 차이가 나는 관계에서는 과연 동의가 가능하겠냐는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언어습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특히 행동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자세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안일한 자세로 직장에서 함부로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직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자제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것 또한 불상사를 막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 내의 성적 언동을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세상이 되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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