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제주용품 및 제주특산품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에서 16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지난달 중순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농·수·축산물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유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건, 식품위생법위반 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원산지 미표시 6건 등 16건이다. 이중 10건은 형사업건되고 6건은 행정처분 통보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은 대부분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어 앞으로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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