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사회적 농장 4곳 지정 2023년까지 11곳으로 확대 추진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 농촌생활 적응,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81번째 과제 세부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민선7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커뮤니티 케어 센터 운영’ 공약에 반영되어 2022년까지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체 4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부서, 기관·단체 등으로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TF팀(15명)을 구성해 올해 7월까지 7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마련했다.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은 수요자 중심으로 선택과 이용 가능한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제주도가 마련한 사회적 농업 모델은 ‘돌봄형’, ‘돌봄+고용형’의 2개 유형이다.

돌봄형은 치유와 재활을 통한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한다. 복지기관 또는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아동 등이 농장의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돌봄+고용형은 사회적 농업 관련조직, 교육농장 등 기존 농장을 권역별 특화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내년에 사회적 농장 4개소를 지정하고 2023년까지 11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에는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원된다.

도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취약계층의 치유, 재활, 자립은 물론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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