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 세금 추징

세급 체남자들이 부동산을 신탁회사로 빼돌린 경우, 서귀포시가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사진은 pixabay)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통해 세금 체납 3건에 4억3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한 시책이다.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해 공매 등을 거치면 신탁관계가 종료되는데, 이때 정산금이 발생한다. 서귀포시는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세급 체납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추징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는데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을 공매처분했을 때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시책을 발굴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516건에 42억5800만원인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광철 세무과장은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시책은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시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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