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7일 오전 ASF 발병 공식 확인…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격상

(자료사진)17일 경기도 파주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내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공식 확인되면서 도내 양돈장에서도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이며, 이곳에서 16일 오후 6시 폐사한 어미돼지 5마리에서 채취한 시료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판정됐다.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제주도 방역 당국도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전환했다.

도는 17일 오전 9시 30분,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철통방역과 예찰을 통해 청정제주를 지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17일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에 대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단, 가열처리한(70℃이상 30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 등) 축산물가공품은 반입가능하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러한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도내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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