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보상비·정부융자금에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 한도외 특별융자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연속적인 피해로 폐작되어 대파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정작물 재배 쏠림 방지를 위해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에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품목별 휴경보상금은 ha 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으로 현 시점까지 작목에 투입된 경영비의 80%수준이다.

그리고,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1ha당 감자와 채소류는 2천만원, 일반작물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경영자금 120억 원과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건의하고, 지속적인 중앙 절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경지가 침수되어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농약대 신청농가)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13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제주도는 내달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이후 후 11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거쳐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여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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