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3일부터 처리기한이 도래한 민원을 예고하는 민원사무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 사전예고제는 처리기간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진정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25종에 대해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마감기한 도래 전 처리해야 할 사항을 문자(SMS)로 알려 기한 전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담당공무원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3일전, 1일전, 당일 등 기한 마감 전 3번에 걸쳐 알림문자를 발송한다. 지연 시에는 담당자 및 관리 감독자인 소관 부서장에게 독촉문자가 발송되어 지연 민원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단축률을 향상시키고, 내년 민원처리 지연율 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 서비스로 도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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