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출하 시부터 만감류까지 범위 확대해 철저한 품질 관리 도모

국내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소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증가하고 중결점과 또한 많은 것으로 조사돼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격리와 지도단속의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도는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13개 반 86명으로 편성해 상습위반 선과장, 택배업체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올해는 설익은 감귤을 유통하거나 강제착색하는 행위와 더불어 지난 17일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가공용 규격 감귤인 대과(70mm초과), 소과(45mm이하)의 감귤과 상품규격 내 중결점과가 상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감귤유통지도단속반 운영을 노지감귤 출하부터 만감류 출하 시까지 확대해 한라봉 등 만감류와 월동(비가림) 감귤 등에 대해서도 상품기준을 엄격 적용해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귤 경쟁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시설, 항만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더불어 단속 상황실도 운영된다.

단속 결과 적발된 농가‧단체‧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언론 공개와 향후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온라인에서의 감귤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도 운영한다. 품질관리 및 역추적 단속을 병행해 구매 감귤의 품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연이은 호우와 태풍으로 감귤 품질이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어느 해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숙과 수확,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자신만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귤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지해 완숙과 위주의 선별수확, 극소과 등 저급품감귤 수상선과 실천, 부패과 방지를 위한 실천 등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하겠다는 의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좋은 가격을 받는데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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