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법은 무산, 이제 강창일 의원 발의한 직선제안 국회 처리가 관건

제주자치도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7일, 제주지원위에 2022년부터 지방선거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과제에 제출했는데, 제주지원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원위는 23일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19.6.~7.)결과와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제주도지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를 제주지원위에 제출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6일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올해 2월 27일에 이를 가결했다.

그리고 도의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결정에 필요한 주민투표 필요성을 타진했는데, 도의회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을 내렸다. 이에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제주지원위에 행정시장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했는데, 제주지원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법이 무산됐지만 직선제 도입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지난달 26일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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