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열린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비해서는 16.4%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700원에서 3.09%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도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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