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실 교육부 자료 인용, 제주도민은 의료사고 조정보다 소송 선호

제주대학교병원.(사진은 장태욱 기자)

최근 5년간 국립대하병원 의료사고 소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대병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소송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 병원별 의료사고 소송 현황자료’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년도 기준,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은 총 247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 병원 49건, 부산대병원(양산포함) 48건, 제주대병원 40건, 전남대병원(화순포함) 32건, 경북대병원(칠곡포함) 28건, 충남대병원 21건, 전북대병원 18건, 강원대병원 9건, 충북대병원 2건 순이었다.

제주대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소송 건수는 2015년에 6건, 2016년에 9건, 2017년에 4건, 2018년에 15건, 2019년에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한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 부산대병원(양산포함) 154건, 서울대병원 115건, 전남대병원(화순포함) 78건, 충남대병원 52건, 충북대병원 44건, 경북대병원(칠곡포함) 38건, 제주대병원 32건, 강원대병원 22건, 전북대병원 14건 순이었다.

제주대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5년에 3건, 2016년에 8건, 2017년에 4건, 2018년에 12건, 2019년에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소송 건수의 3배에 달하는 반면, 제주대병원의 경우는 분쟁조정 건수가 소송 건수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제주지역 환자들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조정 신청보다는 소송 제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런데 제주대병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송 40건 가운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8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송 제기 40건 가운데 재판이 열리지 않는 32건은 대부분 병원과 환자 측이 보상에 합의를 이룬 경우들이다”라며 “환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제주대병원이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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