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게시함은 물론,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을 참여하게 하는 등 10월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의 관계기관 합동 단속은 제주도 어업지도선 2척을 비롯해 남해어업관리단 10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35척 등 총 47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행위 및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불법어로 행위는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주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수산자원보호는 물론 불법어업 없는 우수도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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