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 대상자와 신청기간이 확대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들(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졸업자(중퇴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때문에 졸업유예, 수료자 등의 경우에는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졸업 유예나 수료상태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일~20일 기간 동안만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언제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신청으로 변경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며 지금까지 509명을 선정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역량서류 작성요령, 하반기 채용에 따른 취업전략,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시간관리, 직업선택을 위한 잡서치 등을 주제로 매월 취업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컨설턴트로부터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지원하여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및 면접컨설팅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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