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스포츠클럽 시행 전까지만 유지.. 중학 선수 도외 진학 규제 등 까다로운 조건 달아

해체위기에 놓였던 제주고 야구부가 조건부 존치로 가닥이 잡혔다.

해체 위기에 놓였던 제주고등학교 야구부가 비록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존치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고는 2020년도 체육특기자를 받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거두고 야구선수 2명을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모집하겠고 밝혔다.

고용철 제주고등학교 교장은 1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야구협회장과 제주고 야구부 학부모 등도 동석했다. 고용철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이 시행되기 전까지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기로 학부모 대표, 제주도야구협회장, 도교육청, 도체육회 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고와 제주도야구협회, 도 교육청, 도체육회, 학부모 대표 등이 지난달 26일에 맺은 합의문도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은 각 주체가 맺은 합의사항을 증명하고 의의 제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주고가 2020학년도 체육특기자로 도내 중학교 야구부 학생 2명을 모집하되, 문체부 주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이 시행되고 제주고야구단이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고교 야구부처럼 대회 참가와 실적이 인정될 때 까지만 야구부를 운영한다.

하지만 도내 중학교 야구부 학생 중 80% 이상 제주고로 진학하지 않고 타시도 야구부로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의 학부모와 운동부 지도자 사이에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고등학생들이 불법적으로 합숙할 경우는 야구부를 해체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는 단체 기숙 금지, 초, 중학교 선수들을 도내 상급학교 진학, 지도자에게 금품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야구협회에는 문체부 주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도입에 앞장서고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야구부의 운영을 지원하며, 도내 야구 선수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무사항도 따른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운동부 훈련 및 방과후 학생선수 생활지도(학교 밖 기숙방지 등) 과정에서 학교 규칙 및 학교장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규수업 준수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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