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매년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만 3세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교육청에서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제주도는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만 3세(2015년도 출생) 아동은 총 2만2219명이다. 이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이 283명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을 점검하게 된다. 방문조사를 통해 양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는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출국 아동은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나, 2020년 한 해 동안 입국이 확인될 때는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뤄지며, 방문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