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조례안은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ㆍ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 2일부터 21일까지이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빠르면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지난 9.2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통해 협약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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