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 중인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에 따르면 4대 불법주정차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단속건수는 총 1666건에 이른다.

주민신고제 시행 첫 달인 4월 140건이 단속된 데 이어 5월 336건, 6월 339건, 7월 323건, 8월 245건, 9월 283건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횡단보도 위로 전체 26.5%인 440건에 이르며, 버스정류장이 4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교차로모퉁이 191건, 소화전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구간 외에도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중 인도와 안전지대 불법주차 신고는 201건(12.0%), 기타 신고 352건(21.1%)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4대불법주정차 행위.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5m이내의 불법주정차행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행위, 버스 승하차를 위협하는 정류소 10m이내 불법주정차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주정차행위 등 4대 구간에 대해서는 1분만 지나도 즉시 단속되고, 특히 소화전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단체,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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