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하반기 도민로스쿨' 15일 마무리…7개과목 13강좌에 총 600여 명 참여

15일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도민로스쿨 마지막 강좌 모습. 서귀포시청 소속 이지원 변호사가 '생활 행정법 상식'을 내용으로 3간에 걸쳐 강의했다(사진=양용주 기자)

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난 구멍 때문에 차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한 강좌가 15일 오후 서귀포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됐다.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로스쿨 과정으로의 한 강좌로, 이날 서귀포시청 소속 이지원 변호사가 ‘생활 행정법 상식’을 내용으로 3시간에 걸쳐 강의했다. 이지원 변호사는 생활 속 행정법을 주제로 행정행위의 발생원인부터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정행위들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7일부터 평생학습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민로스쿨’ 과정을 운영했다. 도민로스쿨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교육과정으로, 2015년부터 제주시 지역에서만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서귀포시 지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도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서귀포 지역에서 도민로스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민로스쿨에서는 △생활 민사 상식 △헌법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동산·상속법률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생활 행정법 상식 등 7과목에 총 13강좌가 진행됐다.

마지막 강좌에도 5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이어진 이지원 변호사(서귀포시청 소속)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7개 과목 총 13강좌에 총 6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중 47명은 9개 강좌 이상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이며 수료증도 받았다.

참여한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귀포시 지역에서 도민로스쿨을 진행해 주길 바랐다. 한 시민은 “행사도 많고 일도 해야하고 바빠서 몇 강좌밖에 못들었다”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농한기에 했으면 편하게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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