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1일과 2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강한 바람 및 호우로 총 18억6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90억8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 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10월 10일까지, 사유시설은 10월 15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도로 배수로 360m가 붕괴되고, 어시천 호안이 60m 유실되는 등 총 14건, 5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복구비는 10억36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농작물 유실·침수 3847.9ha, 산림작물 91.28ha, 농림시설 1.9ha, 꿀벌 개량종 44군, 축산시설 7건, 수산 증·양식시설 1건(533㎡), 주택 전파 2건 및 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1건 등에 총 13억5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80억5100만원의 복구비가 들 것으로 추정됐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32.5m, 강우량 최대 445mm(윗세오름) 등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풍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지사는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제외됨에 따라 최근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가 큰데도 지원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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