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4일까지 주민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후 국토부 전달 예정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기본계획(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기본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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