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 감귤 출하가 본격화된 가운데 비상품감귤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도매시장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 16건(2675kg)이 적발됐다.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총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감귤유통 상황을 점검했다.
소과인 경우 10브릭스 미만인 경우 비상품감귤로 분류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것은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6.7브릭스 감귤도 확인됐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인 경우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타 과일 생산량 증가,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전반적으로 과일 소비가 부진해 완숙된 감귤을 수확과 철저한 품질 관리 유통이 중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