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양행정시,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대중 수산물을 비롯해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은 활방어, 활돔, 가리비, 먹장어 등과 함께 거짓표시 가능성이 높은 전복 등 어패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미이행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자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 된다. 또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도 병행한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를 올바로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현장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화를 위해선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며, 특히 소비자들께서도 미이행 및 거짓표시 업소 발견시에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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