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3개 내습 피해 건수 6만5000건 넘어

태풍으로 유실된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도로 석축.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35억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복구하는 데에도 422억 4800만 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장마와 제13호 태풍‘링링’, 제17호 태풍‘타파’, 제18호 태풍‘미탁’이 연이어 제주지역에 들이닥치면서 공공시설 32건, 사유시설은 6만52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총 32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6억 원)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86억 원과 휴경보상금 104억 원을 투입하고,, 비닐하우스 철거 및 낙과농가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집중호우를 동반한 가을장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도는 국고보조 23억 원과 예비비 17억 원 등 40억 원을 확보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했던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피해 응급복구 용도의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국고보조 42억 원, 자체 예비비 42억 원 등 총 87억 원이 피해 복구에 지원되며, 재난지원금과 비닐하우스 철거비를 지급 중에 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많은 비를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 61억원을 확보하고 예비비 30억원 등 총 95억 원을 투입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내습한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피해 응급복구 용도의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국고보조 41억 원을 확보하고 자체 예비비 155억원 등 총 200억 원을 확보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더 이상 경작이 곤란한 농가에는 휴경특별보상이 이뤄지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 중에 있다.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올해 더 이상 경작이 곤란한 월동무, 당근 등 15개 품목 경작 2647농가(9,600필지)에는 포장 경운조치 및 휴경을 전제로 예비비 104억 원을 활용해 휴경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폐작 또는 전파농가를 대상으로는 정부와 농협자금 1120억 원을 확보해 ha당 1000만원~2000만 원 수준에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특별 무이자 융자가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 원을 확보해 한도외 특별 융자(0.9%)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농경지 침수가 열악한 배수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461억을 투입해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406억 원을 투입해 상습침수지역 배수로를 확충해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내년에는 전년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461억 원을 투입해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1,374억이 투입되는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으로 설치되는 대용량 저수조 54개소를 가을장마 시 빗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저류지 설치, 하천 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매년 7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 태풍피해를 계기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12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복구에 가용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것과 관련해 “농업피해를 조사금액에 포함시키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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