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사학 법인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관 개정을 권고해 왔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이에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자고등학교)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했고, 이어 다른 법인도 정관 개정에 동참했다. 지난 9월 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 및 제주여자고등학교)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이 갖는 의미와 성과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절차 개선(개방이사 규정 강화)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등이다.

개방이사제도는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법령에서는 이사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정관에서는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된 정관에서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개방이사의 자격기준이 명확‧강화됐다.  

또한, 교원인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됐다. 더불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 학교운영위원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예‧결산, 임원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 법인들은 제주교육 발전의 중심축이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교육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정관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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