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로 도로, 구거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4,888필지이다.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 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되었다.

결정·공시 된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동지역 중심으로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고, (국토부 주관)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착수에 따른 안내문 배부 등 대주민 홍보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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