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근로자와 실업자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 2836명(근로자 2166명, 실업자 670명)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25개 기관ㆍ85개 직업훈련 과정에 17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8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내일배움카드는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재직자 또는 실업자ㆍ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제도이다. 이용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은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직무능력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비용의 60~100%, 1년간 최대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연 150만 원, 특수형태근로자는 연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는 20~95%(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100%)를 1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일자리과(고용센터)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일배움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과 함께 본인부담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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