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 반대단체는 ‘부동의 처리’ 촉구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공개한 대안비교(좌)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우). 환경정책연구원은 공항 입지 예정지 5km 이내에 오조리 철새도래지와 하도로 철새도래지 등이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환경적합성이 매우 낮다며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활주로의 방향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대안검토'라고 주장했다.#제주 제2공항 #환경부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됐다. 환경부가 항공기-조류 충돌과 동굴(동공)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에 보완을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보완 요청’이 아니라 ‘부동의’가 맞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완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하 환경정책연구원)이 적성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환경정책연구원은 최근 환경부가 제안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과 본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초안에서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조류충돌 예방을 고려해 입지 대안 검토를 요청했으나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대안 및 추가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과 동굴 조사계획, 경관 계획과이 부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환경정책연구원은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조류 충동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영국 등 외국에서는 13km 이내의 지역에 조류 유인시설이 입지한 이유로 신규공항 입지가 부동의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2공항의 경우 제주의 주요 철새도래지벨트인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등은 사업예정지에서 약 3~5km 내에 입지하기 때문에 국내외 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영향은 피해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수의 대안을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일 논평을 발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환경부의 보완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한 달여 만에 본안을 체출했고. 환경정책연구원도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했기 때문에 보완요구 보다는 부동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명박 정권 시절 국토부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한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과거처럼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철저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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