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출하 만감류 품질검사제 시범 도입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가 시범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조기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안정적인 소비가격 형성을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당도, 산함량)를 실시하고 상품품질기준 이상만 출하토록 하는 내용의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감류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최근 몇 년간 설익은 과실 유통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던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되어 왔다.

지난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만감류재배 농업인들은 숙의 토론회를 통해 △완숙과 위주로 선별수확․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입이 시급하고 △ 만감류 품종별 완숙기(주 출하시기)이전 수확되는 과실은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만감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과 지역농협 및 감귤농협 소속 유통센터 25곳 등 총 29곳을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품질검사제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소속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이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5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품질검사 후 상품 출하 기준은 산함량 1.1미만이면서 당도는 한라봉 12브릭스 이상, 천혜향은 11브릭스 이상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서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완숙과를 생산․출하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만감류 전용 광센서 선별기 보급을 확대해 품질에 따른 구분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의 안정적 출하로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감류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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