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들 환노위원장 방문하고 위성곤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보완책 기대

도내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다.(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주52시간 근무제로 감귤처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제주 감귤농가의 애로를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할 뜻을 밝혀 기대된다.

지난 2018년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5일,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당 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기존에는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었는데, 16시간이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장 종사 인원수별로 조금씩 다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적용이 됐다. 그리고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당장 제주 감귤농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내 농협 대부분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다. 감귤 집중출하기에는 심야 작업을 해야 수확한 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제도로 인해 멀쩡한 기계를 멈춰 세워야 할 판이다.

도내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방문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은 위성곤 의원실 제공)

도내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30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조합장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간사를 면담하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주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위성곤 의원이 4일 이재갑 고동노동부 장관을 면담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워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제주 농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우선 정기국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외에 계도기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행정조치들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완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특단의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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