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서귀포의료원(원장 김상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1일부터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제주대학교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및 서귀포지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귀포의료원이 도내에서 네 번째로 지정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취소 결정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문의는 서귀포의료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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