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호텔업 등급결정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행정예고

호텔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호텔등급결정 평가기준 보완 및 등급결정 재평가 절차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에 대해 15일 입안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다. 제주치도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호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난 1971년 도입됐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으로 신규 등록 하거나 등급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호텔업 등급결정 요령 개정은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호텔등급 평가기준 보완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재평가 절차 명확화 △호텔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 및 등급결정 수수료 규정 보완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 기능 강화 등이다. 

그 외,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이 삭제되고,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1~2성급 호텔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이 신설되고, 3~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점기준이 강화됐다. 객실, 욕실, 복도, 계단, 식음료업장 청결상태에 대한 배점이 강화되고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등 필수평가 항목이 추가되는 등 위생 및 안전 부문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수가 2배로 늘어나고, 이의 신청 정당성 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토록 했다.

또한,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3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해(1~3성급 필요시 불시평가) 호텔 서비스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의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4일까지 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호텔의 등급결정은 소비자의 이용요금에 맞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여 요금에 부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적정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시책이다”며 “호텔업 평가기준 개선으로 숙박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면 관광객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주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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